두산건설, 두산중공업에 100% 자회사 편입...상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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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두산중공업에 100% 자회사 편입...상장 폐지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2.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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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1996년 증시에 상장됐던 두산건설. 수년간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면서 증시 상장 폐지라는 비운의 길을 걷게 됐다. 최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이 100% 자회사 편입을 결정, 마지막 부담을 떠안았다.   

두산중공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두산건설 지분 89.74%외 잔여 주식 전량을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주식마저 확보하면 두산건설은 상장 폐지된다. 

시중에 있는 두산건설 잔여주식은 약 10% 가량으로, 이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에게 1주당 두산중공업 신주 0.2480895주를 배정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두산중공업의 교환가액은 5365원, 두산건설의 교환가액은 1331원이다.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반대의사를 접수할 수 있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3년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자금난에 빠진후 줄곧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대주주인 두산중공업 등 그룹 차원에서 자금지원을 계속해왔다.

두산건설의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이 지난 2016년 3570억원, 2017년 1844억원, 2018년 5517억원을 기록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결정을 통해 ▲주주 단일화로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에 있어 두 회사 사이에 일관성을 확보하며 ▲양사 간 유관 사업에서 시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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