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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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
  • 김상혁 기자
  • 승인 2019.12.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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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800만명, 점유율 12%
과기부 "원가부담 경감, 안정적 사업 여건 마련"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로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로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덜기 위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 법률안 2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중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해 도매다가 인하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추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중 하나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저렴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알뜰폰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약 800만명으로 이통시장에서 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등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전파사용료 면제 외에도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LTE 요금제 도매제공 추가 및 수익배분 대가 인하 ▲5G 도매제공 추가 ▲다량구매할인 확대 및 최신 로밍요금제 도매제공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 2022년까지 연장 등을 추진 중이다.

과기부는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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