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재용, '작량감경' 기준될 형량 '불꽃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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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재용, '작량감경' 기준될 형량 '불꽃공방'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2.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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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형량 10년 8월~ 16년 5월 정한 후 가중감경해야" 제시
이재용 측 "대통령 지시 거절 현실적으로 어려워" 선처 호소
손경식 CJ 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증인으로 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가를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 8월 이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오후 1시29분쯤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빠르게 재판정으로 이동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22일엔 유무죄 판단 심리 기일이 먼저 열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최순실 씨  새 이름)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액은 총 86억원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작량감경이 가능해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

◆특검, 이 부회장 개인적 이익 극대화 위해 권력자에 뇌물 제공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고려할 때 적정 형량은 10년 8월에서 16년 5월 사이에서 형량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주체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경제계 최고 권력자인 이 부회장 사이 검은 거래”라며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이라는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이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 부회장은 이를 통해 합병 이후 계속된 순환출자 해소 등 승계 작업 현안에 대한 편의를 기대하는 등 박 대통령과 편의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2심에서) 지배구조개편이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됐는데 본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하게 추진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등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비교해도 뇌물 공여와 횡령 금액 등을 고려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 11조에 따라 평등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달라”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양형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정격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며 경제계가 혁신적 경제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삼성이 비판이나 비난의 대상이 아닌 공정한 그룹으로 거듭나게 할 기회를 부여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재용 측 “뇌물 공여, 권력자 압박에 의한 수동적 제공”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뇌물 공여는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전형적인 수동적 제공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삼성은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특혜나 지원도 없었다”며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으니 다른 기업들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재판들에서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직간접적인 청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최서원 씨의 항소심에서만 경영권 방어 및 바이오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하지만 묵시적 청탁의 경우 청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이 부재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태 전반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아울러 “승마 지원은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고 신속하게 했고, 마필들도 삼성 소유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가 최씨의 불만에 지원한 것”이라며 “이런 경위를 살펴볼 때 적극적 증뢰(贈賂)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합병을 통해 최소 8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 개인 주식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것”이라며 “특검은 피고인이 언제 무슨 청탁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건은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국정농단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은 수동적, 비자발적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 쌍방이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과 이 전 부회장 측은 4차 공판 기일로 1월15일과 17일 두 날짜를 제시했다. 양측이 17일로 합의하면서 내년 1월17일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게 됐다. 재판은 2·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2시5분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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