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DLF 손실액 ‘최대 80% 배상’…역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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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손실액 ‘최대 80% 배상’…역대 최고 수준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2.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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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난청·투자경험 無' 투자자에게 80% 배상 판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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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이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배상 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 관행과 부실한 내부통제에 확실한 제재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DLF 주 판매처인 우리은행‧하나은행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례 6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사가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정했다. 이 사례들은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 중 금감원이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유형이라고 판단한 것들이다. 각 사례별 배상 비율은 ▲80% ▲75% ▲65% ▲55% ▲40%(2건) 등이다.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가장 높은 배상 비율(80%)이 적용된 건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였다. 배상 비율 80%는 기존 이론적인 최대 배상 비율(70%)을 넘어선 수준이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임의 작성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 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과 고위험상품 특성을 각각 20%, 5%, 총 25%를 더했다. 은행이 상품의 출시·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에 소홀,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더불어 은행의 ‘책임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에 따라 배상 비율을 가감했다. 은행이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을 받은 후에도 다시 설명하지 않았다면 배상 비율을 높였다. 반면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 금액이 큰 투자자에 대한 배상 비율은 낮췄다.

나머지 270건의 사례들은 6건의 대표 사례의 배상 기준을 바탕으로 은행과 투자자 간 자율 조정 절차를 밟는다. 불완전판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최소 배상 비율은 20%다. 은행이 적합성이나 설명 의무 등을 모두 준수했다면 배상 대상이 아니다. 

앞서 우리은행‧하나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은 각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측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자율조정안의 배상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는 투자자는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DLF 판매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경우 분쟁조정 대신 소송을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은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은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며 ”이번 분쟁조정의 경우 본점 차원의 영업 전략과 부실한 내부통제가 대규모 불완전 판매, 사회적 물의로 이어진 점을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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