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의 “조사단계에서 혐의판단 수순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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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의 “조사단계에서 혐의판단 수순에 진입”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11.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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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법사위원회 12월 4일 청문회 개최
제기된 의혹 심각성과 증거 평가 강조
법사위원장, 트럼프 태통령 ‘참가요청' 서한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12월 4일 열리는 청문회에 '초청'했다. 사진=CNN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12월 4일 열리는 청문회에 '초청'했다. 사진=CNN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 논의가 증언·증거를 모으는 조사단계에서 탄핵혐의 판단 수순에 진입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내달 4일 오전 10시에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2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청문회에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과 관련, 그의 행적에 헌법상 탄핵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 증인들이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이 정보위와 외교위, 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상임위를 동원해 탄핵 조사를 해온 가운데 지난 2주간 열린 공개 청문회에 이어 탄핵소추안 작성 주체인 법사위가 바통을 넘겨받아 추가 청문회를 여는 것이어서 탄핵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민주당 보좌관들은 법사위의 첫 청문회는 탄핵 사유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의 심각성과 증거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절차상 하원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토대로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작성한다.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과정은 형사법 체계상 기소(형사소추) 과정과 유사하다.

미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은 상원이 가진다. 다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은 판사 역할을 나눠 맡는 형태다.

그동안 하원 정보위 등 3개 위원회가 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법사위가 법적 판단에 들어가 '공소장' 역할을 할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게 된다.

미 대통령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및 경범죄로 인해 탄핵당하면 면직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지렛대 삼아 정적이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내달 청문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대통령을 청문회에 '초청'했다.

그는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 트럼프 본인이나 변호인이 청문회에 참여할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위원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귀하가 탄핵조사에 참여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관계자들은 이제까지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의 소환을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내들러 측 보좌관들은 법사위가 추가 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전날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주 추수감사절 휴일과 휴회가 끝나고 의원들이 복귀하는 내달 3일께 조사 보고서를 법사위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원 민주당은 9월 24일 탄핵 추진을 위한 조사 착수를 발표한 후 그동안 증언을 청취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했다. 또 13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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