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라질까...금소법 8년만에 국회통과 눈앞
상태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라질까...금소법 8년만에 국회통과 눈앞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1.26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판매 규제 위반 시 계약 해지 요구
손해배상 소송시 금융사가 입증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구제 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사가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소송 시에는 금융사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된다. 또 분쟁조정 등을 위한 자료 열람 절차도 쉬워진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8년 만이다. 금소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되고 이 시점으로부터 1년 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에 시행된다.

제정안은 금융업법상 모든 금융상품‧서비스를 ▲예금성(예·적금) ▲투자성(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신탁) ▲보장성(보험상품) ▲대출성(대출상품‧신용카드)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상품에만 적용 중인 판매행위 원칙을 상품 성격에 따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투자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대출성 상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보장성 상품에도 도입된다.

또 부적정한 금융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는 적정성 원칙 적용 범위도 기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등에서 일부 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확대된다. 제정안은 더불어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명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율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상품 설명‧판매 과정에서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이 적용된다. 

특히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판매 원칙을 지키도록 실효성있는 제재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 발생 시 원활한 구제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소비자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금융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권이 신설된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하면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설명 의무를 위반한 금융사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시 위법 행위에 고의‧과실이 없다는 걸 직접 입증해야 한다. 당초 정부안에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범위에 적합성·적정성 원칙도 있었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만으로 한정했다.

모든 금융 거래에서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제정안에는 또 금융업법마다 다르게 적용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원화(최대 1억원까지)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금융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청약철회권도 확대 적용된다.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한 후 상품 유형에 따라 7~30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또 판매 제한 명령권을 도입, 당국이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사후 구제 강화 방안으로는 ▲소송 중지 제도 ▲조정 이탈 금지 제도 ▲자료요구권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또 금융상품 판매 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으로 분류된다. 그간 법상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은 판매대리‧중개업자로 포함, 감독 대상으로 규정했다. 

일반인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된다. 금융상품 직판업자는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3년 마다 한번씩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조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대리‧중개업자의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 등이 제외됐다. 이중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은 각각 ‘자본시장법 규정’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