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아래로 떨어진 비트코인…더 하락할까
상태바
800만원 아래로 떨어진 비트코인…더 하락할까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1.25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국 비트코인 시장 규제 소식 ‘악재’
“2020년 5월 ‘반감기’ 기대감 낮아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이달 중순 1000만원을 호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간신히 800만원선을 넘나들고 있다. 중국 등 주요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내년 5월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Bitcoin Halving)’를 앞두고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암호화폐 정보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1시 18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8.4% 하락한 6711달러(약 79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8일 8653달러(약 1018만원)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내리막길을 걸으며 6000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현 가격을 지난달 26일 9822달러(약 1156만원)까지 치솟았을 때와 비교하면 31.7%나 하락했다.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10.4%), XRP(-9.5%), 비트코인캐시(-7.1%), 라이트코인(-8.7%), 바이낸스코인(-10.0%) 등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 모두 전날보다 약세다.

◆ 중국 암호화폐 업체 단속 강화…투자심리 악화

최근 주요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불이된다. 특히 지난달까지만 해도 블록체인 기술 육성 의지를 드러냈던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업체를 단속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소재 디지털자산 거래업체들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전달됐고 베이징 소재 업체 또한 불법적인 교환 거래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또 세계 최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경찰의 급습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바이낸스는 즉시 “중국에 사무실이 없고 이와 관련된 보도는 모두 거짓”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됐다. 특금법에는 ▲사업자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감독 수단 구축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들이 반영됐다. 암호화폐 업계는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으나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선 암호화폐를 둘러싼 정부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반감기’ 전 매도세 나타나…호재 사라져

아울러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에 대한 비관론이 비트코인 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은 이용자들이 컴퓨터에서 복잡한 암호를 풀 때, 즉 채굴한 대가로 받는 가상화폐다. 4년마다 돌아오는 반감기는 채굴 대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뜻한다.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반감기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량을 제한하면 비트코인 가치, 즉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어서다. 실제 2012년 11월과 2016년 7월에 있었던 두 번의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5월로 알려진 세 번째 반감기에선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반감기 호재가 반영된 데다 성숙기에 접어든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반감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반감기를 계기로 많은 영세 채굴업자들을 밀려날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암호화폐 분석가인 윌리 우는 “영세 채굴업체들은 반감기 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비트코인을 ‘덤핑’하고 시장을 떠나고 있다”며 “약세장인 비트코인 시장에 매도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기존 반감기와 같은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