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한일 화해 '물꼬'
상태바
청와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한일 화해 '물꼬'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1.22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3개품목 수출규제 잠정 철회
한일 WTO 제소 절차 정지 돌입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협정 종료한다. 일본은 수출규제 관련 한일간 대화를 재개하고 대화기간 동안 대(對)한국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효력을 정지한다.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관련 WTO(세계무역기구)제소 절차도 정지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아래 이같은 결정을 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양국은 조속한 시일내 수출규제 관련, 과장급 실무자 대화를 시작한 후 의제 설정에 따라 국장급 대화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이로써 일본이 지난 7월1일 발표했던 수출규제와 3개월여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방침은 잠정 철회됐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우리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음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발표 전문.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처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