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케이뱅크…국회 정무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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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케이뱅크…국회 정무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의결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1.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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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 1차 관문 통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남아
'공정위 조사'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열리나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케이뱅크가 KT를 대주주로 맞이할 길이 열렸다.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자본금 부족에 시달리던 케이뱅크로서는 ‘기사회생’ 기회를 얻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KT를 최대주주로 세우고 경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KT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라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기 위해 지난 3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 중 공정거래법 처벌 내역이 사라진다면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다시 도전할 전망이다.

케이뱅크가 ‘최대주주 KT’를 전제로 추진한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도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재무건전성 지표를 맞추기 위해 대출영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276억원을 증자했으나 이 마저도 곧 고갈될 위기다. 케이뱅크의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만 635억5400만원에 달한다. 

케이뱅크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생사가 달렸던 셈이다.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유상증자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데이터3법’ 중 하나로 꼽히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오는 25일 재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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