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케이뱅크 운명 가를 '인터넷은행법' 개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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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케이뱅크 운명 가를 '인터넷은행법' 개정 난항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1.2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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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에 생사 갈림길 선 'K뱅크'
'공정위 조사' KT, 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통과 난항
K뱅크, 법개정 통과해야 KT 대주주로 맞을 수 있어
카뱅은 22일 카카오 최대주주 전환 앞두고 있는데...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국회에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전환을 결정할 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곧 판가름난다. 자본금 부족에 시달리는 케이뱅크는 KT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카카오뱅크가 최대주주로 카카오를 맞이한 데다, 유상증자까지 마무리하자, 금융업계에선 케이뱅크로선 대주주 전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안에는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4건에 대한 1차 논의를 보류하고, 정회 후 오후 5시현재 비공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비공개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보류한 4건모두에 대해 추가로 비공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날 중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주목받는 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다. KT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지난 3월 금융당국에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 법안은 비금융사인 정보통신기술(ICT)업체가 금융당국 심사를 통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기존 4% 한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담합 혐의로 KT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KT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

결국 케이뱅크가 ‘최대주주 KT’를 전제로 추진한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도 중단됐다. 지난 7월 276억원을 증자했으나, 자본 확충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대출영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영업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만 635억5400만원에 달한다.

케이뱅크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사실상 생사가 달린 셈이다.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야 유상증자를 진행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 데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까지 앞두고 있어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때다.

게다가 케이뱅크 경쟁사인 카카오뱅크에선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가진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오는 22일 한투밸류자산운용과 카카오에 지분을 각각 29%, 16%를, 예스24에 1주를 넘길 예정이다. 카카오 지분율은 18%에서 34%로 늘어난다.

이미 카카오뱅크는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54억원을 내며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21일 지난달 결정된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주금 납입을 완료하면서 신사업을 위한 실탄까지 확보했다. 카카오뱅크의 납입 자본금은 1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증자로 여신 여력을 확대했다”며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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