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면 전문투자자"...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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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면 전문투자자"...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1.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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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금융투자상품 잔고‧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금융 관련 전문가를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전문투자자를 늘리는 한편 일반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투자자보다 고위험 영역 투자가 가능한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이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으로 정해졌다.

소득 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 소득이 1억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합산 소득 1억5000만원 이상이어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산 기준은 기존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잔고와 소득, 자산 기준 외에도 금융 관련 전문성 기준이 신설됐다. 금융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은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 신청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잔고 기준을 갖춰야 하고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전문성 기준 등 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인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 없이 증권사 47곳(자산 1000억원 이상‧증권 또는 장외파상상품 투자매매업)이 개인 전문투자자를 심사, 인정한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권유 절차 의무가 면제 된다. 공·사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 판단 시 개인 전문투자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지난 8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과 관련 그간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개인 전문투자자는 2013년말 1010만 가구에 달했으나 한국의 개인 전문투자자는 지난해 말 1943명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군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은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이 개선방안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 의무 교부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숙려·녹취제도 강화 적용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 전문투자자에 금융투자사의 설명 의무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정보 관리 강화 ▲금융투자협회 전문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신설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을 완화한 건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도와 손실감내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전문투자자에게 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발표한 개선방안과 같이 일반투자자 보호 절차 강화 기조는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투자자 책임원칙 구현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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