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삽겹살데이 갑질'에 412억 과징금…롯데 "행정소송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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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삽겹살데이 갑질'에 412억 과징금…롯데 "행정소송 나설 것"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1.2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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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불공정행위' 혐의
신고 남품업체에 대한 롯데마트 보복 의혹도…공정위는 불인정
공정위 "롯데홈쇼핑·롯데슈퍼의 갑질 여부도 들여다볼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삼결살 데이 갑질’ 혐의에 대해 411억85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삼결살 데이 갑질’ 혐의에 대해 411억85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 이른바 ‘삼결살 데이 갑질’ 혐의에 대해 412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유통업법 위반행위 역대 최대 규모다.

롯데마트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 나온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쇼핑(할인점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5개 돈육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고기 자르기)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총 5가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진행한 ‘삼겹살 데이’에서부터 비롯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9월부터 2015년5월까지 12개 신규 점포 오픈하면서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전 서면약정 없이 할인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면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서면으로 판촉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하지 않으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기간 중 예상이익과 비용내역이 누락한 공문을 보내면서 납품업체에 종업원 2782명을 제공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포장업무 등에 종사했으며, 관련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하도록 구정한다.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 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납품업체에게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행위도 논란이 됐다.

◆후행물류비 전가문제는 ‘보류’… 신고업체 보복 의혹도 불인정

공정위는 다만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떠넘긴 ‘후행물류비’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절차 종료(보류) 결정을 내렸다.

통상 대형마트는 물류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납품업체는 우선 물류허브센터에 제품을 배송한 후, 이를 다시 전국 지점에 전달한다. 납품업체가 물류허브센터까지 배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선행물류비’, 물류허브센터에서 전국 지점에 배송하는 단계의 비용이 후행물류비다.

공정위 사무처는 납품업체가 선행물류비 외에 후행물류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법 위반 의견을 상정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다른 유통업체도 비슷한 관행을 하고 있는데다 계약서 상 납품업체가 후행물류비까지 부담할지, 아니면 직접 마트에 납품할지 선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사무처는 롯데마트가 신고업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복행위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후행물류비와 관련한 혐의는 롯데마트 외에 다른 유통업체도 관련된 내용인 만큼 추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전체 유통업체를 조사할지 등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홈쇼핑·롯데슈퍼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마트 “공정위, 유통업 이해 부족…소송 진행"

롯데마트는 공정위가 유통업계의 관행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대규모 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라며 “이로 인해 당사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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