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칼럼] MBN 사태와 종편채널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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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옥 칼럼] MBN 사태와 종편채널 승인 취소
  •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승인 2019.11.16 10: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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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편채널 재허가 심사 예정...'허가제' 따라 심사는 '공정하고 엄정해야'
방통위, 2017년 심사때 종편채널 ‘조건부 재승인'...‘종편특혜’, ‘물심사’ 비판받아
방송사업자, 공익성 비춰 자신들 이익 위한 편법 불법행위 보호받을 수 없어
윤성옥 경기대 교수
윤성옥 경기대 교수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어쩌면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 종편채널은 출범부터 각종 특혜논란이 있었고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종편채널 승인 취소에 대한 요구도 많았던 만큼 업계에서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였다. MBN 사태는 단순히 자본시장법이나 상법과 같은 법률 위반으로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 방송사 대표가 구속되어서 걱정하는 것도 아니다. 방송채널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심각하다.

3년마다 심사하는 방송사 재허가 제도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은 매체마다 다르기는 하나 국내에서는 대체로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 연장되는 방식이다. 일정기간 마다 심사를 받는 재허가 제도는 방송의 자유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나 합헌적인 것으로 본다. 방송의 여론형성 기능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아무에게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인지를 심사하여 독점사업권을 주는 것이다. 재허가 제도는 일정 기간마다 사업자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2004년 SBS는 재허가 심사에서 허가취소 직전까지 갔었다. 당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심사에서 의결이 세 차례나 보류되었다. 지역민방이 출범하던 해 SBS는 사회환원금 510억 원을 약속했는데 이를 미납했다는 것이 사유였다. 당시 SBS는 미납금 중 3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아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iTV는 사정이 달랐다. 경영악화, 경영진과 노조갈등 등 악재가 겹치면서 약속사항과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었다. iTV가 문을 닫고 현재 OBS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허가당시 자본금을 허위 납입한 혐의등으로 기소한 MBN은 내년 4월21일 방송사업자 재승인 결과를 받는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허가당시 자본금을 허위 납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MBN은 내년 4월21일 방송사업자 재승인 허가를 받지 못하면 방송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사진= 연합뉴스

MBN 혐의 사실이면, 재승인 탈락사유 분명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3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550억 원을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 주식을 사게 했다고 한다. 승인조건인 초기자본금 충당을 위한 투자모집이 어려워지자 마치 외부투자를 받은 것처럼 편법을 쓴 것이다. 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 장부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한다.

만약 MBN의 혐의가 사실로 확정된다면 채널 재승인 탈락 사유이다. 불법이나 허위로 방송사업을 허가받거나 채널승인을 받았다면 취소되는 것도 당연하다. 또 MBN의 자본금 불법충당이 사실이라면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인 사업자, 일간신문 사업자의 지분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

일부 종편채널의 재승인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재승인 심사가 줄줄이 있다. TV조선과 채널A의 허가기간은 2020년 4월까지이고 MBN은 2020년 11월 만료되기 때문이다.

언론·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종편국민감시단이 종편3사의 재승인이 면죄부·졸속 심사였다고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 연합뉴스 자료
2014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언론·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종편국민감시단이 종편3사의 재승인이 면죄부·졸속 심사였다고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 연합뉴스 자료

내년 종편채널 재승인 심사 줄줄이 대기

지난 번 종편채널 재승인 심사였던 2017년 TV조선은 625점, 채널A는 661점, JTBC는 731점을 받았다. 합격선인 650점 미만인 사업자도 있었지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거부’ 대신 ‘조건부 재승인’을 선택했다. ‘종편특혜’나 ‘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엄격히 조사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방송사 허가제가 존재하는 한 재허가 심사는 공정하고 엄정해야 한다. 편법, 불법이나 허위내용으로  방송 사업권을 따내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아무나 방송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공적 책무와 윤리가 엄격히 요구되고 사회비판 기능을 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나 불법행위마저 보호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서강대에서 언론대학원에서 석사, 광운대에서 신문방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위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언론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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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조 2020-04-09 02:57:04
종편 취소 하라 종편 완전 폐지 바보 멍청이 강아지 종편푠아웃퇴출허가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