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역대 최장수 기록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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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리, 역대 최장수 기록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커져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11.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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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을 보는 모임…개인 후원회 친목회로 변질 지적
후원회 행사비 아베 총리 측에서 일부 지원한 의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NHK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NHK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 수립을 앞두고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일본 정부가 매년 4월 도쿄(東京) '신주쿠(新宿)공원'에서 총리 주재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이 아베 총리의 2차 집권기 이후 점차 개인 후원회 친목 행사로 변질했다는게 논란의 핵심이다.

 '벚꽃 모임'의 전야제 행사로 아베 총리 후원회가 최고급 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벚꽃 모임' 안내문에 총리 후원회 모임 참가비는 5000엔이라고 적혔지만 호텔은 식사 등을 포함 최소 비용이 1인당 1만1000엔이라고 밝혔다.

올해 후원회 모임에 참석했다는 한 여성이 "850명 정도가 모였다"는 증언을 기준으로 전체 참가자 수로 추산하면 1인당 6000엔씩 총 510만엔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셈이 된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각자가 호텔 측에 직접 내는 것으로 안다"며 후원회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수 백명이 모이는 행사에서 참가비를 각자 호텔에 내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총리 답변은 의혹을 한층 증폭시켰다.

후원회 모임이 열렸던 ANA인터컨티넨탈호텔은 원칙적으로 행사 비용을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 주최자나 대표자를 통해 일괄해서 받는다고 NHK가 보도했다.

모임이 열린 다른 장소인 뉴오타니호텔은 개별 결제 여부는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고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식대를 포함한 행사비용은 1인당 5000엔짜리는 없고 최저 비용이 1만1000엔이라고 밝혔다.

의혹이 커진 가운데 아베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의 한 지방의원이 올해 친목 행사 때 "회비로 5000엔을 연회장 앞 접수대 아베 총리 사무실 관계자에게 줬다“며 ”호텔에서 열리는 파티치고 조금 싸다고 느꼈다"고 말해 차액을 아베 총리 측이 부담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베 총리는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아베 총리 후원회 초청장. 사진=NHK
아베 총리 후원회 초청장. 사진=NHK

행사를 주관하는 내각부는 올해 초대 대상 명부를 지난 5월 9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 의혹마저 제기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이에 대해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벚꽃 모임 초청 명부의 경우 보존 기간 1년 미만의 문건으로, 행사 종료 후 곧바로 폐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혈세를 지원한 봄맞이 행사를 개인 후원회 친목행사로 사유화 했다는 의혹이 커진 가운데 야권은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전담하는 합동대책반 강화를 통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기세다.

입헌민주당 등 야권 4당은 이번 사태를 아베 정권을 흔들 불씨로 활용하기 위해 중의원 의원으로 구성한 합동대책반을 기존 11명에서 3배 규모로 늘리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갈 채비에 나섰다.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 대책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은 내년 '벚꽃 모임'을 열지 않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만 악취가 나는 곳에 뚜껑을 덮으려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추궁을 강화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3일 내년 행사를 일단 중단하고 초청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보완한 뒤 재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과거 행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파문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일본 정치자금 관련법은 정치 단체가 회비를 징수하고 행사를 열 경우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명세를 기재토록 하지만 아베 총리의 개인후원회 수지 보고서에는 관련 기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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