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트렌드] 이동의 자유를 누리자…지금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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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트렌드] 이동의 자유를 누리자…지금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
  • 김이나 컬쳐에디터
  • 승인 2019.11.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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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가능, 친환경 동력 사용, 근거리 이동에 적합한 '스마트 모빌리티' 급성장
최근엔 가볍고 저렴하며 최대 100kg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제품 등장
시장 폭발적 증가세,그러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관련 법규 제정 시급해
관광객들이 남산에서  세그웨이 시승체험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친환경 관광투어상품을 개발할 예정 .사진=pixabay
관광객들이 남산에서 세그웨이 시승체험으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친환경 관광투어상품을 개발할 예정 .사진=pixabay

[오피니언뉴스=김이나 컬쳐에디터]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핵전쟁 이후 혼돈과 무질서로 휩싸인 2019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영화에서 그려진 미래는 음울한 카오스 시대지만 지금 우리는 멀게만 느껴졌던 그 미래에 지금 살고 있다. 또한 영화 '백 투더 퓨처'의 '호버보드'(날으는 스케이트 보드)나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비행 슈트(suit)', 홍체인식 시스템 등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신문물들을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가까운 공원이나 거리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른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시대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충전이 가능하고 동력 기술이 결합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말한다. 친환경 동력을 사용하며 주로 근거리 이동시 사용한다.

'퍼스널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또한 휴대가 간편하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미래형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IMDb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마이클 J. 폭스가 호버보드를 타고 날으는 모습.사진=IMDb

◆'세그웨이'로 시작된 스마트 모빌리티의 역사

최초로 만들어진 스마트 모빌리티는 2001년 미국의 딘 카멘이 발명한 ‘세그웨이(Segway)’. 세그웨이는 최고 시속 20km로 6시간을 달릴 수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이다. 조종 수단은 따로 없지만 무게중심에 따라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처음 등장했던 당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세그웨이를 PC(퍼스널 컴퓨터)의 출현이라고 언급했고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세그웨이를 타고 실리콘밸리를 휘젓고 다니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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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웨이를 타고 출근하는 워즈니악. 사진=photolour

세그웨이의 성공으로 모방 제품도 등장했다. 2012년 설립한 중국 나인봇(Ninebot)은 세그웨이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자사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세그웨이와 나인봇은 특허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나 나인봇이 2015년 4월 세그웨이를 인수하여 현재는 나인봇이 세그웨이를 함께 판매한다.

그 후 시장엔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 모빌리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이는 덕분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유지비가 적게 들고 휴대도 간편한 제품들이다. 


◆진화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선구자였던 세그웨이가 다소 부피가 크고 가격도 부담스러웠다면 최근 나오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부피를 줄이면서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게다가 안정성을 높인 제품들로 출시되고 있다. 내구성이 강한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돼 가볍고, 최대 하중을 100kg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고.

특히 나인봇은 ‘나인봇 미니’, ‘나인봇 원’ 등 다양한 보급형 시리즈를 선보이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나인봇 미니는 세그웨이와 달리 무게도 12.8kg으로 가볍고, 크기도 작다. 무엇보다 가격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세그웨이에 비해 저렴하다.

 

나인봇 S 와 세그웨이 드리프트 1
나인봇 S(왼쪽)와 세그웨이 드리프트 1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 중 하나는 전동휠이다. 전동휠은 2개의 바퀴가 달린 양발형, 하나의 바퀴로 움직이는 외발형으로 나뉜다. 휴대가 간편하며 한 번 충전으로 20~30km를 이동할 수 있다.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휴대가 간편한 이동수단 '세그웨이 드리프트 1' 은 양발로 이용하는 전동 신발 같은 것으로 최고 시속 12km, 최대하중 100kg,  최대주행시간 45분이다. 인라인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의 현대적인 버전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이 외에도 노트북처럼 생긴 휴대용 교통수단인 ‘워크카’, 신발에 네 바퀴가 달린 새로운 개념의 롤러스케이트 ‘워크윙’, 보드 없이 바퀴로만 이뤄진 '포스트모던 스케이트 보드' 등 다양한 개인형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한 법규 제정 시급

한편 최근 급격히 늘어난 스마트 모빌리티 인구들로 주행 중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5월 대전 서구 둔산동의 인도·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A씨가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또한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휠은 이륜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실상 차도에서도, 인도에서도 달릴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동휠 사용자들이 차도 가장자리로 주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판례로 전동휠은 50cc 미만 원동기로 분류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며, 자동차 운전면허나 2종 원동기 면허가 없다면 운행할 수 없다.

 

연합
공유시스템으로 누구나 앱을 깔고 빌려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사진=연합뉴스

원동기로 분류되는 만큼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 주행 시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운행해야한다. 게다가 최근엔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만 있다면 앱을 이용하여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스스로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과태료 부과로 땜질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영국의 경우 전동휠에 대한 세금, 운전면허증, 보험료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동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LSV(저속 이동수단,Low Speed Vehicle)으로 규정해 면허, 차량 등록, 주행 방법, 보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법,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규제 및 속도 규정'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미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세인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만족할 만한 법규 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늘과 땅 어디든, 인간의 이동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기는 힘들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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