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수지, 이제 소주병에서 사라지나…청소년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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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수지, 이제 소주병에서 사라지나…청소년에 악영향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1.0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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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술병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검토
韓, OECD 중 술병 연예인 사진 부착 유일
하이트진로 참이슬 광고모델 아이린(왼쪽)과 롯데주류 처음처럼 광고모델 수지. 사진제공=하이트진로, 롯데주류
하이트진로 참이슬 광고모델 아이린(왼쪽)과 롯데주류 처음처럼 광고모델 수지. 사진제공=하이트진로, 롯데주류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앞으로 소주병 등 술병에서 아이린·수지 등 여성 연예인 사진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모른다. 정부가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걸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규정 개정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는 게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광고를 금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별표에 11가지의 주류광고 관련 금지 행위가 나와 있다. 예컨대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음주가 체력·운동능력을 향상하거나 질병 치료에 도움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문구 신설 여부 등 다양한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한 주류·광고업계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국민 찬성 여부도 살펴야해 실제 규제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감에서 “담뱃갑에는 암 환자 사진(경고 그림)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고 밝혔다.

주류광고에 유명 연예인이나 청소년층에 영향력이 큰 남녀 아이돌 스타를 모델로 내세워 음주를 미화하고 권장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 연예인 사진을 허용하는 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남 의원은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 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담뱃갑에는 2016년 12월부터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흡연의 폐해를 더 크게 실감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이 바뀌었다.

다만 정부의 절주 정책은 흡연 대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율(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은 79.7%다. 10명 중 8명꼴로 2007년 78.5%에 비해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은 86.5%에서 86.1%로 다소 줄었지만 여성은 70.9%에서 73.6%로 늘었다.

무엇보다 음주는 음주운전·강력범죄 등을 야기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000억원으로 흡연(7조1258억원)보다 2조원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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