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판사, 트럼프 이민자 건강보험 규정 시행 전날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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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판사, 트럼프 이민자 건강보험 규정 시행 전날 효력정지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11.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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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이 비자를 받기 전에 건강보험을 갖거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 규정을 보류했다. 사진=AP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이 비자를 받기 전에 건강보험을 갖거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 규정을 보류했다. 사진=AP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건강보험을 가입하거나 의료비 지급 가능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을 보류했다.

마이클 시몬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비자 규정이 시행되기 하루 전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미국 시민 7명과 비영리단체는 새 규정이 향후 예상되는 합법적 이민의 약 3분의 2를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새 규정이 동반가족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폭 감소시키거나 아예 없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 심리에 출석한 원고 측인 사법행동센터 관계자는 "새 규정은 가족을 서로 떼어놓을 것"이라며 "법원이 새 규정의 효력을 즉각 금지할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미국에 체류하려는 이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있어야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오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이 규정에 따른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민자들은 소속된 일터에서 건강보험을 보장받거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제도)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은 이번 규정에 따른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69%, 이민자의 57%가 각각 개별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36%, 이민자의 30%가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의 비율은 2013년 32%에서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이후 2017년 20%로 떨어졌다. 미국에는 매년 110만 명이 새롭게 이민 비자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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