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락 없으면 새 사업도 못하는 나라냐"...'타다' 기소에 불만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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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락 없으면 새 사업도 못하는 나라냐"...'타다' 기소에 불만 봇물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0.2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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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사회적 논의 문제에 왜 검찰이 개입하나"
타다 합법화 국민청원도 등장
"검찰 주장대로 유료운송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검찰이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은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시민 일각에서는 찬반논쟁이 일었고, ‘타다’를 합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장외 여론전은 더욱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승차거부 없고 서비스 질이 높은 타다 서비스를 합법화 시켜 달라’는 청원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청원인은 전날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했다”며 “(타다 합법화를 통해) 이같은 규제가 허물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언제든 발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 청원인은 그러면서 타다는 운전기사가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는 점과 ▲안전운전 ▲승차거부가 없다 등을 강조하며, 고객편의를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로서 선택할 권리 존중은 물론 기존 택시의 낡고 고루한 서비스에 대해 비판하고 불구속 기소한 검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현한 셈이다. 타다 합법화 청원은 이날 기준 800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타다 합법화 청원, 소비자 선택 권리 존중

한 누리꾼은 “‘타다’뿐 아니라 이미 종료된 카카오 카풀 및 현재 운영 중인 차량공유 서비스 등도 많은 부분이 축소됐다”며 “장거리 출퇴근길이나 택시가 가지 않는 길을 이동하거나 동승했던 시간들이 잊혀지고 있다”고 청원 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어 “(타다 합법화가)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다 합법화 청원이 주목받는 까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이 전날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그리고 쏘카 및 VCNC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데 따른 것.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수사업법 제4조 1항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운수사업법 제34조 3항)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위법 논란, 쟁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타다’를 실질적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렌터카업(자동차대여사업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다. 

현행법(운수사업법 제4조 1항)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좁게 해석할 경우 ‘타다’는 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우려가 있다.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 역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타다’ 관계자는 “운수사업법 제34조의 예외조항인 시행령 제18조 1항에 따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예외조항의 경우 ‘타다’가 실질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통념상 ‘타다’ 서비스를 렌터카보단 유료운송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타다’는 렌터카 사업이라기보다 유상여객운송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운전자를 알선한다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의견,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불구속기소키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타다 사건 법정 아닌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법조계 일각에서는 ‘타다’ 측이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타다’는 플랫폼을 통해 회사가 11인승 승합차와 기사를 빌려주는 개념의 서비스”라며 “따라서 (검찰 주장처럼) 렌터카가 아닌 유료운송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법 내에서 최대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기업을 처벌하면 향후 스타트업 활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검찰의 허락을 받고 사업해야 한다면 누가 뛰어들겠냐”고 비판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택시업 종사자들의 불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타다 등 신종 서비스가 각광받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입법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 검찰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카풀 서비스는 지난 8월 국회 입법을 통해 사실상 금지 됐고, 검찰의 ‘타다’ 기소는 마지막 하나 남은 11인승 이상 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아울러 “두 서비스(타다와 카풀) 모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예외조항이 아니면 현행법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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