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정해진 구간 ELB’ 5개월간 배타적 사용…"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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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정해진 구간 ELB’ 5개월간 배타적 사용…"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0.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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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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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신상품 ‘정해진 구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28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열린 신상품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새 금융상품‧서비스가 독창성을 확보했을 경우 개발사의 선발주자 지위를 인정, 1~6개월간 단독 사용권을 준다. 이 기간 동안 다른 금융투자사는 비슷한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없다.

‘정해진 구간 ELB’는 발행시점 최초 기준가를 매월 초기화(리셋)해 수익구간을 이동시키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매월 특정일 기초자산 종가가 전월 대비 정해진 구간 내에 있으면 매월 쿠폰을 적립하고 만기에 그 누적된 쿠폰을 지급하는 원금지급형 ELB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효력은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다음달 6일부터 발생하며 5개월 간 유효하다.

미래에셋대우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건 2017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정해진 구간 ELB’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출시된 상품”이라며 “고객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개발한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상품 예시

- 기초자산 : 코스피(KOSPI)200

- 만기 및 평가횟수 : 1년, 12번

- 기준가 재설정 : 각 평가기간 마지막 일에 기초자산의 종가가 새로운 기준가로 재설정되고, 재설정된 기준가는 차기 평가일에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됨

- 수익조건 : 매월 특정일 종가기준으로, 전월 특정일 종가 대비하여 기초자산 수익률이 마이너스(-)5.0% ≤ 코스피200 ≤ 플러스(+)5.0%

- 만기상환금액 : [원금+원금*(쿠폰*조건충족횟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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