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판매 재개’ 정보로 부당이득…홈쇼핑 직원 등 4억8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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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판매 재개’ 정보로 부당이득…홈쇼핑 직원 등 4억8000만원 과징금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0.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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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백수오 제품의 TV홈쇼핑 판매 재개 정보를 미리 알고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공영쇼핑(옛 아임쇼핑) 관계자 8명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주식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4억8000만원 전액을 토해내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8명은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를 위반,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직무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관련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2017년 공영쇼핑에 재직 중이던 6명은 내츄럴엔도텍이 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판매를 재개한다는 정보를 접한 뒤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내츄럴엔도텍 주가가 오르자 1억2000만원~1억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직접 주식을 사고팔지 않았으나 다른 직원에게 정보를 전달해 과징금을 낸 사례도 있다.

홈쇼핑 관계자 8명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그래픽=금융위원회 

유관업체 대표 A씨 또한 당시 공영쇼핑 직원에게서 정보를 듣고 1억9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에 따르면 이들 공영쇼핑 관계자들처럼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

‘백수오궁’을 내세워 홈쇼핑업계에서 승승장구하던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가짜 백수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년 만에 ‘백수오궁’을 다시 출시한다는 소식은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성 정보였다. 실제 내츄럴엔도텍이 2017년 7월 ‘백수오궁’ 홈쇼핑 판매 재개를 공식 발표하자 주가가 급등했다.

증선위는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당 제품의 홈쇼핑 판매 재개 여부는 투자자가 영업 실적 개선을 예상할 수 있는 호재성 정보”라며 “기존에도 제품 판매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어 주식 매매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3분기(7월~9월)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 5건의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은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 수차례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면서 16개 종목 시세에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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