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특허분쟁 과거 합의서 공개 '공방'...의문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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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특허분쟁 과거 합의서 공개 '공방'...의문점 3가지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0.2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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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은 왜 없을까
합의서 공개, 어느쪽에 유리할까
'미국 특허'를 포함했나 배제했나 등... 법원 판단 주목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공개한 합의서에 왜 비밀유지 조항이 없을까"

2차 전지 분리막 특허소송과 관련, 국내외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측과 지난 2014년 이맘때 합의한 '부제소 합의서'를 공개하자, 관련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합의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 합의서 내용을 본 업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적어도 3가지 의문점이 있다며 그 배경을 궁금해했다. 합의서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전체 개요로서, 양사가 2011년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 아래 5개 항이 있는데, 양사는 합의서 체결 즉시 관련 무효심판이나, 심결취소의 소송을 취하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양측은 자신들에게 발생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어 '부제소 합의'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대상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합의서 마지막에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1. 비밀유지 조항이 합의서에 없는 이유는

그런데 이 합의서에는 양측에 대해, 또는 제 3자에 대해 '비밀유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담고 있지 않다. 

법조계 인사는 "별도의 합의서를 만든 게 아니라면, 이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없는 것이 특별히 눈길을 끈다"며 "대부분 이런 소송 관련한 합의서에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마련인데 그와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별도의 문서가 따로 있거나, 법무팀 실무자들이 누락시킨 실수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밀유지 조항이 없기에 합의서 공개에 따른 부담도 적은 상황이었다.

2. 합의서 공개는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 합의서가 공개될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가 하는 점도 궁금증 내지 의문점중 하나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이 스스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공개했을 가능성이다. 그렇지만 단정하긴 어렵다. SK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LG화학측이 합의를 먼저 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합의를 먼저 깬 만큼, 법정에서 LG측이 불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 인사는 "합의서 내용은 부제소 합의(법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미의 합의)를 했는데, LG화학측이 합의를 깼음으로 법원이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SK측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LG화학은 합의서에 명시된 특허와는 다른 특허라서 부제소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LG측 입장 참조)

이 주장이 맞다면, 합의서를 먼저 공개한 SK측이 불리해지는 역풍이 우려된다.  

3. 합의서 내용에 미국 특허가 포함되어 있나 

그렇다면 실제 2014년의 합의서가 미국 특허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가 최대 쟁점이다.  

SK측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내 특허 뿐아니라 해외 특허도 포함된 것이므로 미국 특허 소송은 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았고, LG화학은 반발하고 있다.   

LG화학은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당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LG는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이에 따라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졌고,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특허 소송과 '관련한 사건'이 무엇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관련 사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대상 특허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해 제소하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그러나 반대의 시각도 있다.

이 합의서 4항인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이라고 명시한 부분과 관련, '국외'가 미국 특허를 배제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외 특허가 미국 특허 772517을 지칭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결국 부제소 합의 내용이 미국 특허를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국내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어느 쪽의 유불리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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