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보험료에 속지 마세요”…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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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보험료에 속지 마세요”…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소비자경보’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0.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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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입사원 박모씨(30세)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 20년 납입 조건의 ‘무해지환급금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의 “다른 보험사의 연금보험보다 환급금도 높고 연금액도 많이 받는다”는 말에 솔깃했다.

5년 후 박씨는 결혼 자금을 위해 종신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려 보험사에 문의했다. 그러나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만 받았다. 가입 전 제대로 상품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걸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보험업황 불황 속에 지난해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건수가 급증, 불완전판매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보장성보험인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특성상 저축성보험과 혼동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8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관련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 계약이 대부분으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해지 증가 시 민원 급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제시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보험상품 명칭 상‘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여부 확인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 비교 내용 확인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내용 확인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할 경우 유의 ▲납입기간 후 환급률 강조 시 유의 등이다. 

금감원은 또 “종신·치매보험은 목돈 만들기나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자의 경우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고 조언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 완료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은 상품이다. 일정 기간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도 일반 상품보다 낮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해왔고 손해보험사 또한 1년 뒤부터 같은 종류의 상품들을 판매 중이다. 특히 보험업황 불황으로 지난해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 과당 경쟁형태까지 보이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은 2016년 32만건에서 지난해 176만건으로 불어났고 이미 올 1분기에만 108만건 판매가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장성보험이지만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암보험 등 건강‧어린이 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해오던 보험사들은 최근 들어 보험기간이 장기간인 종신‧치매보험 등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비자경보 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민원발생 증가 등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시 현장조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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