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밀반입' CJ家 장남 이선호,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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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밀반입' CJ家 장남 이선호, 1심서 집행유예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0.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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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선호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추징금 2만7000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사용용도는 없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국내로 밀수입했다”며 “밀수입한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당시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잘못된 생각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7년간 함께한 회사 임직원에게도 실망감을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에서는 책임감 있는 아들이자 자랑스러운 남편·아빠로, 직장에서는 믿음직스러운 동료로 살아가겠다”고 반성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변호인)은 역시 피고인이 홀로 검찰에 찾아가 조사를 받은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씨가 미국 유학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이 씨는 잘못이 드러난 이후 만삭인 아내를 두고 혼자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 구속을 자청했다”며 “이런 행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변론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가 대마 밀반입뿐 아니라 수차례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서에는 이 씨가 변종대마 등 매수 1차례, 수수 3차례, 흡연 6차례를 했다고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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