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자닌채권시장 건전성 개선해야…'발행기업 제한', '리픽싱 규제' 필요”
상태바
“메자닌채권시장 건전성 개선해야…'발행기업 제한', '리픽싱 규제' 필요”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0.22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메자닌채권시장의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메자닌(Mezzanine)채권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건정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자금조달 기업의 신용등급 산정과 리픽싱(refixing) 조건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2일 발간한 ‘메자닌채권시장의 특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보비대칭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발행하는 메자닌채권은 유동성이 낮고, 신용위험이 높으며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 노출도가 높은 상품”이라며 “국내 메자닌채권시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자닌은 이태리어로 한개층에 복층을 만든 이중 구조물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에선 '채권-주식' 전환 방식 등으로 설계된 증권이나 금융 상품을 일컫는 용어다. 메자닌채권은 특정 조건에 따라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를 도입한 혼성증권이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메자닌채권으로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자본증권 등이 있다. 메자닌채권 발행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볼 수 있다.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메자닌채권은 자본‧부채 요소를 결합한 특성상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위험도가 높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됐다. 특히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성장성 높은 혁신기업들은 향후 주가 상승을 전제로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다.

국내 메자닌채권시장은 2015년 이후 급격히 성장했다. 실제 2013년까지 1조원대에 머물던 메자닌채권의 발행 규모는 2017년 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5조4616억원어치 메자닌채권이 발행됐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도 메자닌채권 투자 

그러나 최근 자산운용업계에서 메자닌채권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 메자닌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앞서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10일 사모채권·메자닌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55개(6030억원)의 환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중 메자닌채권 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메자닌채권이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모펀드 등 메자닌채권 투자에 전문성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메자닌채권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조달수단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용도 분석이 중요한데 국내 메자닌채권은 사모발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신용평가를 받지 않는다”며 “메자닌채권 투자자들의 기업 신용도 분석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메자닌채권의 공모발행 비중은 2011년 63.0%에서 지난해에는 4.3%로 쪼그라들었다.  전환사채의 경우 지난해 전체 발행 규모 가운데 0.1%만 공모로 발행됐다. 사모발행 비중이 높으면 발행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메자닌채권시장의 투명성을 저해, 부실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김 연구원은 “특히 기관투자자들의 메자닌채권 인수에 있어 신용도 분석을 강화하고 신용등급을 받은 메자닌채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관행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시장을 통한 메자닌채권의 발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환가 조정, '리픽싱' 악용 막아야

또 메자닌채권 발행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전환(행사) 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refixing)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메자닌채권에만 부여되는 리픽싱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가 하락 시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늘어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리픽싱을 염두에 둘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보유 지분이 희석화되는 기존 주주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주주가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리픽싱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원은 “리픽싱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 메자닌채권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시장 자체의 존립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일정 기간 리픽싱제도를 유지하되 과도한 리픽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리픽싱의 연간 횟수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자닌채권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자금조달 기업의 공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메자닌채권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자 공시를 포함한 메자닌채권 공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메자닌채권 발행 조건, 투자자유형, 발행 이후에 대한 공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