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70억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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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70억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0.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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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또 신격호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누나인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現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 총괄회장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딸 유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경영비리 1심 재판부는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두 재판을 병합해 진행된 2심에서는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무죄로 인정받았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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