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기지역 주택매매·임대업자 LTV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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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투기지역 주택매매·임대업자 LTV 40% 적용
  • 한동수 기자
  • 승인 2019.10.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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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계약서부터 적용돼
전세자금 공공보증도 이달말 개정
금융당국은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대출규제를 위한 금융부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LTV 40% 규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전날(13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차주 ▲금융회사 전산에 13일이전 대출신청을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만기 연장을 13일이전 통보받은 차주에 한해 LTV 40%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는 공적보증 규정도 이달 말까지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시가 9억원초과 1주택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올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 부문 점검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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