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사내이사 물러나는 까닭은
상태바
이재용, 삼성전자 사내이사 물러나는 까닭은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10.05 14:4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부회장,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예정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 부회장 소환 가능성
삼성전자 10%주주 국민연금 반대도 '부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평택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평택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삼성전자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바이오 수사 등 신병 불확실성 가중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게 재계 시각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9월12일 이사회를 거쳐 45일 뒤인 10월27일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임기는 26일로 만료된다.

삼성전자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만약 주총이 열리더라도 등기이사 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삼성전자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사내이사 재선임과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 등을 반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혐의에 대해 뇌물 액수를 늘려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해 재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도 이 부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적인 작업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소환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비등기이사(부회장)로서 신(新)성장동력 발굴고 대규모 투자 결정, 글로벌 주요 파트너 협력강화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연임하지 않더라도 기업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삼성전자 리더 역할은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llie 2019-10-05 15:43:54
my noah, 기운 내세요 ♡♡♡

allie 2019-10-05 14:58:41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