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받은 재건축단지, 내년 4월전에 분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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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받은 재건축단지, 내년 4월전에 분양해야
  • 문주용 기자
  • 승인 2019.10.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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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시행...그 전에 분양하면 '유예'
주택매매업자 LTV 40% 적용, 9억이상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제한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6개월 유예된다.

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상황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관심가는 대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조치. 국토부는 당초 해당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을 기준으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분양을 하지 않은 61개 단지 6만8000가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000여가구에 이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이 유예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방안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분양을 하지 않은 재건축단지의 경우 이달 말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이 통과된 후 6개월 뒤인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마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못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6개월 유예되지만 현재 작동하고 있는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매우 높다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재건축·재개발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재건축·재개발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보완대책에서 정부는 강남지역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더욱 돈줄을 죄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먼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도 임대업자처럼 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LTV 40%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업자와 달리 100%까지 담보대출을 받았던 주택매매업자가 시장을 과열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에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도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대상은 2주택 이상 보유가구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인데, 제한대상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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