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항소심 일부 승소…자녀 친권·양육권 모두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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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 항소심 일부 승소…자녀 친권·양육권 모두 가져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09.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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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혼하라"…재산분할은 50억→141억으로 늘어
임우재, 면접교섭 횟수 월 2회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제공=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이 부사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은 기존보다 50억원 정도 증가했고,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횟수도 늘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여기에는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될 경우 정체성 형성 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니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분할 금액은 기존 86억원에서 141억13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예상한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권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해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분할은 변동이 있으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면접교섭 내용은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한 이후 관할 법원을 바꿔 가며 4년 넘게 진행됐다.

1심은 11개월간 심리 끝에 이혼을 결정,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를 진행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곳이 서울이므로 재판 관할도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을 결정했다.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해당 판결에 또다시 불복,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그러나 사건 배당 문제로 재판이 1년 6개월간 공전했다. 임 전 고문 측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의 재판장과 삼성가(家)가 연관돼 있다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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