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한 카페 회원들, 1억7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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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한 카페 회원들, 1억7000만원 배상해야”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9.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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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비방한 악플러들에게 1억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이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악플러들의) 댓글은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볼 수 있지만 김 이사장은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댓글 내용들은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에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건 이례적이다.

특히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김모 씨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김 이사장을 비난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재벌가 회장 부인들의 모임인 ‘미래회’ 회장을 지낸 인물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카페 회원 조모 씨 등 7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단독으로 비방한 추모 씨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피소된 악플러 중 사과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또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소외계층을 돕는 등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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