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증권계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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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증권계좌'도 포함
  • 한동수 기자
  • 승인 2019.09.2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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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 1년이상 거래 없는 비활성화계좌
지점 방문없이 온라인에서 이체 가능
사진='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캡쳐.
사진='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 캡쳐.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서비스에 26일부터 증권계좌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내계좌 한눈에 사이트에서 그동안 조회가 가능했던 은행· 보험·신용카드에 22개 증권사 계좌도 포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투자자는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주식 펀드를 포함한 증권관련 모든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로써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포함), 보험, 카드, 증권 계좌 잔액을 한 사이트에서 한번에 통합 조회가 가능해졌다.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내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방문없이 사이트내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이트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지점 방문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해지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한 후 약 2년 9개월동안 이 사이트에서 709만명이 계좌 잔액을 확인했고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해 945억원을 계좌이체나 출금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000만개이고 잔액(예수금)은 2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옮길 수도 있다.

그래픽=금융감독원.
그래픽=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 해지가 제한된다.

고객은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사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은행(1조300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7000억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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