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 DLF 잇달아 손실 확정…투자자, 법적 대응 본격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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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 DLF 잇달아 손실 확정…투자자, 법적 대응 본격화할 듯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9.2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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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24일 만기 DLF 손실률 63.2% 확정
오는 25일 만기 하나은행 DLF 손실률 46.4%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및 법적 대응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시중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이 확정되고 있다. 원금 반토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선진국 장기채의 저금리가 고착화하면서 손실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며 보상을 받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만기를 맞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240억원 규모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연계 DLF 손실률이 63.2%로 확정됐다. 지난 19일 134억원 규모 1차 만기분(손실률 60.1%)보다 손실이 확대된 셈이다.

이 상품은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0.2% 이상이면 연 4.0%의 수익을 얻지만 그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 폭의 200배 손실 배수에 비례해 손실이 나는 구조다. 이달 중반 금리가 –0.4%대로 소폭 반등했으나 다시 –0.5%대로 떨어졌고 손실률도 그만큼 커졌다.

오는 26일에도 240억원 규모의 같은 구조 DLF 만기가 돌아온다. 또 다음달과 오는 11월에 만기를 맞는 규모는 각각 303억원, 559억원이다

이에 앞서 오는 25일에는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10억원 규모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영국 CMS 7년물 금리 연계 DLF가 만기를 맞는다.

손실률은 만기 수익률 산정 기준인 지난 20일 금리 기준으로 쿠폰금리(손실률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확정금리)까지 46.4%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인 두 금리가 최초 기준가격 대비 일정 수준을 웃돌면 원금을 보존 받지만 둘 중 하나라도 밑돌 경우 손실이 난다.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같은 구조의 DLF 상품은 모두 463억원 규모다.

문제는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 장기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손실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시화한 데 따른 것이다. CMS 금리 역시 국채금리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금리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원금 손실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 본점과 KEB하나은행 본점(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 본점과 KEB하나은행 본점(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DLF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며 은행 측에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투자자 사이 배상 비율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20일 기준 159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상품을 중도 환매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1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대 배상 비율은 70%이지만 대부분 20~50% 수준에서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분쟁조정절차에서 금융사와 투자자가 조정 내용을 최종 수용할 경우 투자자는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지난 23일 전국 영업본부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향후 전개될 분쟁조정절차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보전을 약속할 수 없는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분쟁조정 결과를 따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 이후 대응 방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있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DLF 가입자들은 오는 25일 서울중앙법원에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에 대해선 4억원 규모 1건의 소송, KEB하나은행의 경우 16억원 규모 3건의 소송이 제기된다.

금소원은 은행이 상품 설명 과정에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품 가입 후 금리 하락에 따른 손실 상황도 은폐, 투자자들의 환매 기회를 박탈해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1일에는 두 은행장, 그리고 각 은행의 상품 판매 결정에 관여한 임원과 프라이빗뱅커(PB)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 은행에 고위험 상품 판매를 허용한 금융위원회와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금감원에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은행은 투자자 성향 분석보고서에서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을 ‘최고공격형’ 투자 성향을 가진 것처럼 둔갑시켜 DLF 상품을 판매했다”며 “은행에서 파생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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