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우리‧하나 손실난 DLF 판매 담당 임원, 국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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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우리‧하나 손실난 DLF 판매 담당 임원, 국감 증인 채택"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9.2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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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감에서 깊이 있게 다룰 것”
국감 이후 ‘금소법’ 통과 속도 내나
신한‧NH농협‧KB국민은 제외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국회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다룰 예정이다. 증인으로 파생결합펀드(DLF)를 공격적으로 판매한 시중은행 임원진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감 이후에는 9년째 표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금소법)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국감을 각각 다음달 4일, 8일에 진행한다. 이중 금감원 국감에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의 DLF 관련 실무 임원들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DLF를 팔지 않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증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DLS 파생상품 피해 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국감에서 깊이 있게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즉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와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측은 증인 채택 여부에 “아직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9일 만기가 도래한 134억원 규모 우리은행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최종 손실률은 60.1%로 확정됐다. 만약 1억원을 투자했다면 4000만원만 돌려받는 셈이다. 독일 국채금리가 행사가격인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4%의 수익을 얻지만 그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폭의 200배~250배의 손실배수에 비례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문제는 손실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은 같은 구조의 DLF를 이미 만기를 맞은 상품을 포함해 총 1255억원어치 팔았다. 이 상품은 오는 11월까지 18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그러나 독일 국채금리는 경기 둔화가 가시화하면서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10억원 규모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영국 CMS 7년물 금리 연계 DLF 역시 오는 25일 만기가 돌아온다. 이 상품의 만기 수익률 산정 기준이 되는 지난 20일 미국 CMS 5년물 금리(1.586%)와 영국 CMS 7년물 금리(0.776%)를 적용하면 손실률은 쿠폰금리를 포함해 46.4%다. 이를 포함해 연내 만기를 맞는 DLF 상품은 463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국감 전인 다음달 초 파생결합상품 손실 사태 관련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을 상대로 진행한 합동검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두 은행에 대한 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현재 상품 중도환매 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중심으로 1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국감 이후 금소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감이 끝나는 대로 금소법이 법안소위를 거칠 경우 연내 처리도 가능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 방안도 담겼다. 법안은 2012년에 처음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금까지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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