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K TV 대첩] '점입가경'...LG, 거짓·과장 광고혐의 삼성전자 신고
상태바
[8K TV 대첩] '점입가경'...LG, 거짓·과장 광고혐의 삼성전자 신고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09.20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 "삼성 QLED 8K TV, 자발광으로 광고"
LG전자 직원이 자사 올레드 TV와 삼성 QLED TV의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 직원이 자사 올레드 TV와 삼성 QLED TV의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LG전자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삼성 QLED 8K TV'를 비난하던 LG전자가 공격 강도를 더욱 높였다. 삼성전자를 과장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한 것이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전날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들이 제품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LG전자가 거짓·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삼성 QLED TV의 '자체발광(자발광)' 여부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표시광고한다는 게 회사 측 판단이다.

LG전자는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IFA)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삼성전자 QLED TV에 대한 공세를 펼친 적이 있다.

남호준 LG전자 HE(홈엔터테인먼트) 연구소장(전무)은 간담회에서 삼성 QLED TV의 액정 패널과 백라이트 사이에 ‘퀀텀닷 시트’를 직접 들어 보여주며 "이 필름만으로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 간담회 이후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LG 측에서) 삼성 QLED는 LCD에 불과하다는데, QLED는 퀀텀닷 입자에 메탈 소재를 입혀 컬러 표현을 극대화한 제품"이라며 "QLED든 OLED든 결국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맞받았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