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십억 보유 5살배기 포함...악의적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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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십억 보유 5살배기 포함...악의적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 문주용 기자
  • 승인 2019.09.1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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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총 219명 대상
미취학 1명, 학생 12명 포함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액자산가 총 219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고액자산가 총 219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국세청이 고액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취학 유아를 비롯한 30세이하 14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고액 자산가 중 탈세 혐의가 짙은 72명 등 총 219명에 대한 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19일 고액자산가 중 지능적이고 악의적으로 탈세 혐의가 짙은 총 219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2000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며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이 중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미만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세이하 조사 대상자들은 소득 및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1인당 평균 44억원의 부동산과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세이하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고가의 부동산 등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탈세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30세이하 조사 대상자 147명 가운데에는 무직이 16명, 학생 12명, 미취학자도 1명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사업자나 근로소득자로 분류됐다. 최연소 조사대상자는 올해 만 5살이다. 이들 147명 중 부동산 관련 혐의자가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금과 주식 관련 혐의자가 각각 50명, 17명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또  31세이상 고액 자산보유 조사대상자 72명의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72명의 고액 자산가, 부동산 재벌 가운데 기업자금 유출 혐의자는 32명이며 부당 내부거래와 변칙 상속증여 혐의가 적발된 경우는 각각 14명, 26명이다.

30세 이상 조사대상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역시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일부가 이미 해외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자금을 빼돌렸거나 미술품과 골드바 등을 활용 소유하고 있는 기업자금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잡고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하기 위해 일명 ‘땅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린 의혹이 포착됐다. 땅굴파기는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지배주주가 은밀하게 빼돌린다는 경제 용어다.

예컨대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시킨 의혹이 있다. 또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 내부거래나 끼워 넣기 거래를 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었다. 이같이 유출한 자금은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취득에 쓰여 편법적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적·과세하고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조세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미성년·연소자가 보유한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원천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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