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일단 연기'…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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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일단 연기'…향후 절차는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9.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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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내달 11일 이후 개최 공시
FDA 임상 관련 서한 확인 후 상폐여부 결정 할 듯
18일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 주가 9.84% 급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을 미뤘다. 미국에서 ‘인보사케이주’ 임상 재개 여부를 확인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코오롱티슈진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10% 가량 급등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이날까지 열기로 예정됐던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이후(다음달 11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예정된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오는 2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 임상 관련 서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FDA가 인보사 임상 재개를 위해 요청한 자료를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서류 접수 후 30일의 검토 기간을 거치는 규정을 고려하면 다음주 중 최종 결정이 나온다. 다만 FDA가 코오롱티슈진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6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티슈진의 주력 제품인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고 밝혀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서류에도 잘못된 성분을 기재한 데에 대해 상장적격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다. 연기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상장폐지로 결론 날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지고 이튿날에 상장폐지된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하한 30%의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도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차례 심의가 열린다. 사실상 3심제 방식인 셈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기간(최대 2년)을 부여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데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셈이다. 상장유지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관련 코스닥시장위원회 연기 소식에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18일 전 거래일 대비 1550원(9.84%) 오른 1만7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6월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 지분 12.58%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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