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나이, 점진적 증가도 검토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계속근무제를 도입하고 기업 노동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연장되는 2033년이후를 대비해 기업 정년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현행 60세까지인 기업 정년을 오는 2022년 시범적으로 65세로 확대 적용한 후 2023년이후 본격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가장 유력한 것은 60세까지 의무적인 정년을 보장하되 65세까지는 탄력적인 ‘계속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상황에따라 60세이후 ‘계속근무제’의 정년을 62세, 63세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실행 여부를 연구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정년이 최장 65세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22년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계속근무제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계속근무제 방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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