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담보신탁 대출' 1억 받을 때 수수료 6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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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 '담보신탁 대출' 1억 받을 때 수수료 60만원 줄어든다
  • 한동수 기자
  • 승인 2019.09.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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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 규정 개정
대출자는 인지세 절반 만 부담
내년 1월 부터 중도상환수수료도 축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오는 11월1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탁대출을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그동안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했던 등기비용과 신탁보수를 앞으로 저축은행이 내도록 표준 규정을 개정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이 바뀌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품설명서에도 이를 명시하고 지켜야 한다. 

그동안 개인이나 법인은 저축은행에서 주택·상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했으나 담보 신탁의 경우 대출자가 수수료의 대부분을 내고 있다.    

금감원은 표준 규정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담보 신탁 대출시 대출자가 내는 신탁 보수, 등기 신청 및 법무사 수수료, 각종 세금 등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담보신탁 대출자는 인지세의 절반은 부담해야 한다. 담보 신탁으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현재 대출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63만6000원인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인지세의 절반인 3만5000원만 내면 된다.  

이번 표준 규정 개정은 소급적용되진 않는다. 따라서 11월1일이후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대출자 부담은 연간 24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중도 상환수수료도 줄어든다.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기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수수료율도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시 중도 상환수수료율이 2% 이내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 받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현행 16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줄어들어 연간으로 약 40억원 정도 대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표준 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저축은행은 시행일 이후 판매되는 대출상품 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은 수수료 부과 10영업일 이전 대출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내 금융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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