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시 단기카드대출 동의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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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시 단기카드대출 동의 절차 마련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9.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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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 카드대출(현금 서비스)에 대해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금융거래 계좌 전환 시 입증 서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모두 금감원 옴부즈만(민원·고충 처리인)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고충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행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카드 사용한도에 따라 단기카드 대출 한도가 카드 이용한도의 40%로 자동 설정된다. 이에 따라 카드 도난 또는 분실사고 상황이 발생하면 단기카드 대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신용카드를 몰래 훔친 한 40대는 단기카드 대출로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만은 이런 피해 발생 우려를 낮추고자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 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카드 업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금융거래 한도계좌 전환 시 입증서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일반 계좌로 전환하려는 경우 은행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 계좌 거래한도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입증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대포통장 근절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 입증서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 역시 은행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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