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CJ대한통운 8개사 발전사 운송입찰 '담합'...과징금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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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CJ대한통운 8개사 발전사 운송입찰 '담합'...과징금 31억원
  • 오성철 기자
  • 승인 2019.09.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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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적발, 과징금 부과...사조직 운영하며 담합 일삼아

[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한진 CJ대한통운 등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8개 물류업체가 사조직을 만들어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한진 등 8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1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담합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CTC, 금진해운 등 8곳이다. 이들이 참여한 10건의 입찰규모는 총 294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4개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분야 수요물자에 대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해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하역운송사모임인 '하운회'를 조직해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협의한 뒤 합의대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사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담합행위에 참여한 한진에 가장 많은 7억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어 선광 5억60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45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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