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늘수록 손해 '실손보험' 살릴 방법은..."보험료 차등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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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늘수록 손해 '실손보험' 살릴 방법은..."보험료 차등제 도입 시급"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9.0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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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실손보험 손해율 129%
보험금 1000원내고 1300원 받아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2019년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이 5조 1200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위험손해율(손해액/위험보험료)은 129.1%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보험료 1000원을 내고 약 1300원을 보험금으로 받아가는 셈이다. 

이같은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시 현재 40세가 7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17배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5일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개최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29%에 달한다며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는 ▲1주제 실손보험의료제도 현황과 평가 ▲2주제 개선방안 순서로 진행됐다. 1주제 발표를 맡은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공·사 모두 심각히 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의 보장률 달성과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은 모두 비급여진료비 통제의 성패 여부에 달려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감독당국와 보험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추이. 자료=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추이. 자료=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으로 두번째 주제를 발표한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개인별 보험금 실적(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환자의 건강권·의료접근성이 중요한 가치인 건 분명하나,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해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 상품으로 분리하고, 비급여의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남용 사례가 심각한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상품의 보장구조 변경 등 정책적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비급여를 분리하거나 자기부담률을 확대하는 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자동차 보험과 같은 차등제 도입은 실상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급격한 보험료 증가로 인해 기존 가입자의 실손보험 유지가 어려울 경우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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