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3200억 호주 부동산펀드 '계약위반 사고'…"투자금 회수,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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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3200억 호주 부동산펀드 '계약위반 사고'…"투자금 회수, 피해 최소화"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9.04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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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현지사업자 대출계약 위반, 투자금 중 2015억원 현금 회수
현지법무법인 선임 등 수습 나서...“일부 자산동결…100% 회수 노력”
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KB증권이 판매한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가 현지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긴급 자금회수에 나섰다. 아직 투자금의 38%가 묶여 있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KB증권과 펀드 운용을 맡은 JB자산운용은 법적 대응을 통해 투자금 전액을 되돌려 받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이 판매한 ‘JB 호주NDIS펀드’의 현지사업자 LBA캐피털(Capital)이 대출약정과 다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증권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각각 2360억원, 904억원 규모로 이 펀드를 팔았다.

◆ 호주 현지사업자, 계약에서 명시한 아파트 대신 토지 구입

‘JB 호주NDIS펀드’를 운용한 JB자산운용은 대출 형태로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임대사업 관련 아파트에 투자했다. LBA캐피털이 대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장애인에게 임대해 주면 정부의 지원금으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LBA캐피털은 자금으로 계약에서 정한 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를 사들였다. 호주 부동산시장 과열로 매입하려 했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리모델링 비용에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파악된다.

KB증권‧JB자산운용은 현지 실사를 통해 이같은 계약 위반 사실을 인지, 즉시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투자금 3264억원 중 61.7%인 2015억원의 현금이 국내로 이체됐다. 나머지 1249억원(38.3%)의 투자금 중 882억원 상당의 현금‧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해선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 명령으로 동결 조치가 취해졌다.

◆ KB‧JB “법무법인 선임…투자금 전액 회수할 것”

다만 동결된 자산의 경우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유동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강제집행이 완전히 이뤄지더라도 투자금 가운데 2897억원(88.7%)만 되돌아오는 셈이다.

KB증권‧JB자산운용은 호주에 현장대응반을 파견하는 한편 현지 법무법인인 앨런스(Allens)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LBA캐피털을 비롯해 이 회사의 등기임원 세 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KB증권은 “현지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법적 대응으로 피해 자금회수 및 법적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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