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법' 손질...금융사 핀테크 관련 기업 출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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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산법' 손질...금융사 핀테크 관련 기업 출자 허용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9.0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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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IT 업체 지분 출자 자유로워져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2년간 한시적 운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및 인수합병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기준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자 대상에 포함되는 핀테크 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출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자 제약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간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려면 개별 금융업법령 외에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았다.

개별 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비금융회사 출자를 제한했다. 여기에 금산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비금융회사 주식의 20%(사실상 지배 시에는 5%) 초과소유를 금지했다. 은행법에서는 다른 회사 주식의 15% 이상 출자를 막았다.

현행법은 포지티브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금융전산업, 신용정보업, 금융플랫폼만을 핀테크 출자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외에는 모두 비금융회사로 분류한다.

하지만 네거티브 방식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행법상 출자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이 금융회사와의 연관성을 인정 받아 핀테크 출자 대상 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과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ICT 제공기업이 대표적이다. 또 앞으로는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한다.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출자가 가능해진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외연을 넓혔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표=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출자 대상 핀테크 기업 변화. 표=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핀테크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 업무 대상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 가능 대상이 대폭 넓어진 만큼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도 많아진다.

또 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 혹은 면책을 받도록 했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련 법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금융회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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