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 70억은 뇌물’ 대법원 판결에…'벼랑끝' 롯데면세점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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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 70억은 뇌물’ 대법원 판결에…'벼랑끝' 롯데면세점 운명은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08.30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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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묵시적 청탁’ 존재 인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상고심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어려워져
롯데면세점. 사진=연합뉴스
롯데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도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신 회장 상고심이 유죄를 확정된다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특허취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대법원 롯데그룹 추가 지원 70억원 ‘뇌물’ 인정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삼성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롯데그룹 뇌물수수, SK그룹 뇌물요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해 받은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단독 면담의 성격과 시기,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현안의 중요성 등에 비춰 보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신 회장은 직무집행 대가로 인식하고 실제 70억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K스포츠재단 지원 배경에 면세점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대법원이 롯데그룹이 제공한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한 만큼, 신 회장은 삼고심에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물산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물산

◆신동빈 회장, 유죄 확정 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취소’ 위기

문제는 신 회장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관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점 특허를 받은 경우 취소하도록 돼 있다.

월드타워점의 연간 매출이 약 1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롯데면세점 총매출(5조3076억원) 중 약 5분의 1이 증발되는 셈이다.

대법원 판결 내용이 알려진 29일과 30일에 경쟁업체인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이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로 인한 반사이익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것만 아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가장 큰 리스크는 호텔롯데 상장이다.

◆월드타워점 특허취소, 호텔롯데 상장 발목 잡을 수도

한·일(韓·日) 롯데의 지배구조는 신격호 명예회장 일가의 회사인 광윤사를 정점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 한국 롯데그룹 → 계열사’로 연결돼 있었다. 또한 한국 롯데그룹은 롯데지주와 호텔롯데를 양대 축으로 한 과도기 상태다.

특히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19.07%)와 광윤사(5.45%), L투자회사 등 일본 계열사들이 지분 99%를 보유 중이다. 이같은 구조는 지난 2015년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당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선 ‘롯데는 일본기업’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 등의 ‘국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호텔롯데를 상장해 일본계 지분율을 50% 밑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7년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쇼핑의 분할합병을 통해 롯데지주를 설립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체제 밖에 있던 롯데케미칼 지분을 매입해 사실상 롯데그룹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작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국적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2016년 경영비리 혐의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이 법정구속됐기 때문이다.

호텔롯데 매출액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롯데면세점이 타격을 입는다면, 상장작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 상고심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뇌물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어지는 해괴한 결과를 만들겠냐”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은 롯데면세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결과일 것”이라며 “관세청은 신 회장 상고심 이후 월드타워점 특허취소 여부에 대해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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