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검찰 있게 한 것도 조국과 文정부
압수수색 강행한 서울중앙지검등 검찰인사도 文정부가 한 것
[윤태곤 정치분석가] 언젠가 이런 글을 쓸 때가 오리라고 예상은 했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이렇게 빠르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다.
필자는 이 지면에서만 이미 두 번 윤 총장에 대한 칼럼을 썼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6월 20일 [윤석열에게 맡겨놓기엔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을, 그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임명장을 받은 직후인 8월 1일에는 ['검찰 차르' 윤석열의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썼다.
그리고 4주가 지났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최고조로 달하던 27일 검찰은 고려대와 단국대(천안), 공주대, 부산대, 부산의료원, 부산시청, 조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회사, 조 후보자의 처남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리고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면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국 압수수색에 당황한 여당, 배신감 표현 하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건에 대해 검찰을 모두가 혼란스러워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당혹한 모습이 역력하고 야당도 셈법이 복잡한 모습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 데 (검찰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않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 이 점이 오히려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니가 감히‘ 식의 배신감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말에 힘이 실리긴 어려워 보인다. 압수수색을 법원이 아닌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하라는 법은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우리 윤 총장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 달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런 까닭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 등의 비판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 지금껏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방향에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들을 깊이 우려한다”고 맞받아쳤다. 한 검사장은 “검찰이 권력실세를 압수수색할 때 여당 대표와 협의하라는 소리냐”고도 했다.
일단 청문회 날짜까지 잡힌 정치의 과정에 검찰이 이렇게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검찰이 매우 정치적인 시점에,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검찰 `정치적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은 다름아닌 文정부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한 것이 바로 지금 여권이다. 문제는 검찰이 ‘엄정할 기회’를 준 사람들이다.
‘엄정할 기회’는 두 가닥이다. 먼저 조국 후보자가 온갖 논란과 의혹의 주인공이 된 것.
그리고 ‘지금의 검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권 초, 검찰 개혁 논의가 뜨거웠을 때 특수, 인지 수사에 집중된 방대한 권력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중앙지검, 특히 특수수사의 힘은 점점 강해졌다. 인력도 늘어났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주도한 검찰개혁안은 특수수사는 오히려 강화하고 형사수사 쪽을 경찰과 나누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여당 일부 의원들에겐 ‘검찰개혁을 반대한다’는 화살이 돌아갔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전후로 개인에게 너무 힘이 쏠린다는 지적도 높았지만 청와대와 여당 주류는 ‘그는 다르다’고 방어막을 쳤다. 이후 검찰 인사는 결정판이었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맡을 때 보좌했던 1, 2, 3차장이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공안부장,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됐다.
중앙지검 1차장, 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중앙지검 특수2부장, 특수4부장, 법무부 검찰과장자리까지 윤 총장의 측근이 포진했다. 이번 조국 후보자 주변 사건은 바로 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맡고 있다. 특수2부장은 대검반부패강력부장-중앙지검3차장 지휘라인 아래에 있다.
주지할 점은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권이 없다는 점이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있을 뿐이다.
현 상황에 딱 들어맞는 사자성어가 있다.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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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케 글로 뵈니 이것도 방갑네요^^
조은 의견 마니 나눠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