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손본다...연말부터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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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손본다...연말부터 낮아질 듯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8.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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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자체 산정해오던 관행에서 탈피해 조달금리, 신용도 등 근거 제시토록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온 이자율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기존규제정비위원회’에서 증권업 분야 86건의 규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이자율‧연체이자율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자율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고 증권사마다 이자율 차이(4%~11% 수준)가 컸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조달금리, 신용 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이자율 산정과 공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담보비율도 차등화된다. 현행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청약자금대출 등 신용공여 담보비율은 고정적으로 140% 이상이다.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하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투자자가 담보물을 처분할 때 적용되던 일률적인 체무변제 순서도 유연하게 바뀐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에 이어 이자, 채무원금 순으로 진행됐다. 이는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앞으로는 투자자 요청에 따라 연체이자 등 이자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금융위가 지난 5월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한 뒤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면서 이뤄졌다. 자본시장부문 규제 330건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개선 작업을 착수했고 이중 증권업 분야 규제 86개를 우선 심의했다.

확정된 19건 개선안은 원칙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지난 1월)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 규제 원칙중심 규제 전환(지난 5월)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합리화(지난 6월) 등 개편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지점 등을 신설할 때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투자광고의 심사제도도 내용‧방법별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회사 이미지 광고 등 광고 중요도나 파급력이 낮은 일부 광고물의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개선과제를 포함해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했다”며 “연내 자산운용업 분야, 회계·공시 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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