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가능...최대 수백억 환급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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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가능...최대 수백억 환급 받을 듯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8.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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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비용 처리 가능’ 판단
조세심판원이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방식을 둘러싼 국세청과 생명보험사의 분쟁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이 자살보험금 비용처리 방식을 둘러싼 국세청과 생명보험사의 분쟁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조세심판원이 생명보험사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손비(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생보사들은 비용 귀속시기 변경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오렌지라이프가 지난해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한 조세불복 절차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비용 처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같은해 11월 오렌지라이프에 152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환급액은 40억3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오렌지라이프는 자살보험금 손익 귀속시기를 두고 국세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불복 절차를 밟았다.

오렌지라이프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세금 변동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2001년부터 9년간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특약 상품을 판매한 뒤 고객에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문제가 됐다. 통상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3배 가량이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을 시작으로 검사를 벌였고 생보사들에게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2015년 9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기간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2년)는 지나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에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 생보사들은 2016년 모든 자살보험금 대상 고객에게 보험금과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 이어 이듬해 보험금‧지연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납부했다.

문제는 국세청이 지난해 생보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자살보험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2016년이 아닌 보험금 청구된 해에 한정하기로 결론내면서 불거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생보사는 2016년 비용 처리한 세금을 자살보험금이 발생한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야 했다.

국세청은 매년 자살보험금의 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데 따라 과다 부과된 5년 이내 세금은 즉시 환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반면 5년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었다. 다만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 확률이 즉시 환급보다 떨어진다. 경정청구는 세금 자진신고시 과다계상 세금납부가 발견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납부한 기업이 국세청(관할세무서)에 환급 요청을 하는 절차다. 2012년 이전에 자살보험금이 발생한 생보사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도 금감원 지적에 따라 지급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당하다는 게 생보사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오렌지라이프‧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들은 오렌지라이프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규모는 ▲삼성생명 1740억원 ▲한화생명 1028억원 ▲교보생명 672억원 등이다. 이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면 보험사의 세금 환급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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