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쿵,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배상기준' 확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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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쿵,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배상기준' 확 뜯어고쳐야"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8.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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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경미사고 대인배상 문제점' 정책토론회 열려
안호영·고용진의원실·보험연구원 공동 주최
국회에서 23일 보험사의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배상 문제점'을 주제로 보험연구원과 관련분야 교수들이 주제발표를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23일 보험사의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배상 문제점'을 주제로 보험연구원과 관련분야 교수들이 주제발표를 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정차→하차→뒷목잡고→병원행→무조건 입원하면 수백만원(보험금)받는다'. 우리 사회에 암암리에 퍼져 있는 가벼운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이다. 

국회에선 23일 이같은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지급해 온 대인배상 절차와 보상금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주제로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과 보험연구원은 이날 국회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미사고 대인배상의 문제점을 논의 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김규현 홍익대 공대 교수는 자동차 후방 범퍼에 스크래치 수준의 가벼운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자동차 문이 쎄게 닫힐 때 느낄 수 있는 충격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김 교수팀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시 탑승자 상해 위험을 공학 측면에서 연구한 결과다.  김 교수는 우선 범퍼나 차체의 페인트나 코팅막 정도가 벗겨졌지만 부품교체는 필요없는 경미 사고를 1,2,3유형으로 구분했다. 

경미사고 1~3유형에 대해 후면 추돌사고를 실제 차량으로 시험한 결과 추돌당한 차량의 최대속도변화는 시속 5.8㎞, 평균가속도는 1.0g, 최대가속도 2.2g로 측정됐다. 김 교수는 “건장한 성인 남성을 태우고 같은 조건으로 이를 재현한 결과, 시험 전후 MRI 비교나 전문의 검진에서 의학적 통증은 물론 경직 등 초기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정도 사고로 탑승자가 받는 충격은 고속버스를 90분간 탑승하거나 자동차 문이 세게 닫힐 때, 소아용 놀이기구를 탑승했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받는 충격량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시험에서 계측된 정보는 안전범위와 유사하다"며 "경미손상 3유형 이하에서는 탑승자의 상해 위험이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독일, 스페인 등에서도 교통사고 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학 기준뿐만 아니라 공학 접근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해외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보험사고로 접수된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증가하고 있어 경미사고 환자를 위한 진료 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에 이어 주제 발표에 나 온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차량 안전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사고 인적·물적 피해는 가벼워지는데도 경상환자의 1인당 치료비는 증가하고 이는 대인보험금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상환자의 1인당 병원치료비와 일정기간 이후 같은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진료비는 2016년보다 각각 8%, 11%씩 증가했다.

송 연구위원은 "경상 환자는 손상 심도와 상해등급이 같더라도 양·한방 중 어떤 진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환자 간 대인배상 보험금 격차가 크다"며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기준과 양한방 병행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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