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전쟁' 옥수수·푹 통합 '웨이브' 다음 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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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전쟁' 옥수수·푹 통합 '웨이브' 다음 달 출범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9.08.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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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합법인 독과점 및 경쟁제한 우려에 조건부 승인
SK텔레콤 900억 규모 유상증자 참여…통합법인 지분 30% 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푹과 옥수수의 통합법인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푹과 옥수수의 통합법인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넷플릭스와 맞설 국내 대형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다음 달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 OTT '옥수수'와 지상파 3사 통합 OTT '푹(POOQ)'의 통합법인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통합법인은 다음 달 '웨이브'란 이름으로 탄생한다.

1300여만명(옥수수 약 950만명·푹 약 3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된 통합법인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경쟁에 나선다. 현재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 규모는 약 180만명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과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했다. 앞서 두 기업은 4월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후 7월15일 공정위 전윈회의에 상정됐고,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는 조건부 승인이다. 공정위는 통합법인과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독과점을 우려했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 기존 지상파 방송 VOD(주문형비디오)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통합법인의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44.7%에 육박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상파 방송 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했다. 또 SK텔레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행위 등도 금지했다. 

공정위의 이번 승인에 따라 SK텔레콤은 콘텐츠연합플랫폼이 진행하는 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 통합법인의 지분 30%를 확보한다. 나머지 70%는 지상파 3사가 같은 비율로 나눠 보유한다.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는 양측의 자본과 콘텐츠를 결합해 국산 미디어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유통망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취지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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