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불완전판매 의혹, 하나은행 "판매직원 자격증 보유확인...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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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불완전판매 의혹, 하나은행 "판매직원 자격증 보유확인...문제 없다"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8.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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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PB뿐 아니라 자격증 있으면 판매·권유 가능해"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KEB하나은행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상품을 판매한 일반직원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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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금리연계형 DLS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해 판매 직원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한 매체는 하나은행 일반지점에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큰 금리연계형 DLS를 관련 자격증이 없는 입출금 담당직원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피니언뉴스'와 통화에서 "대부분 금리연계형 DLS는 PB(Private Banking)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파생상품투자 권유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면서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일반 직원 역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PB센터에서 PB가 판매한 것처럼 보이도록 실제 상품을 판매한 직원 대신 PB의 직원번호를 상품 판매에 입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이 해당 자격증이 있어도 PB 직원번호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금리연계형 DLS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다. 해외 채권 매입 등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4~5% 정도의 금리가 보장되지만 100% 원금 손실 위험도 있어 별도의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만이 판매 및 권유가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들은 오직 PB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넣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LS를 판매할 수 있는 해당 자격증 보유자도 은행의 인사원칙에 따라 PB부서가 아닌 일반 입출금 창구에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민원 건과 별개로 하반기에 DLS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스터리쇼핑은 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해당 업체나 매장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금융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적합한 절차를 통해 판매·권유하고 있는 지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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